드론 교육 · 국가전문자격

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

초경량비행장치(무인멀티콥터) 조종자 증명은 한국교통안전공단(TS)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.
최대이륙중량에 따른 종별 구분부터 학과·실기 준비, 취득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.

  • 한국교통안전공단(TS) 주관
  • 1~4종 종별 구분
  • 학과 합격 효력 2년
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7월 13일

자격 개요

드론(초경량비행장치) 조종자 증명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으로,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험과 발급을 주관합니다.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·2·3·4종으로 구분되며, 상위 종을 취득하면 하위 종 기체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.

종별 구분 (최대이륙중량 기준)

종별 최대이륙중량 비고
1종 25kg 초과 ~ 자체중량 150kg 이하 학과 + 실기(비행경력 요건)
2종 7kg 초과 ~ 25kg 이하 학과 + 실기
3종 2kg 초과 ~ 7kg 이하 학과 + 비행경력
4종 250g 초과 ~ 2kg 이하 만 10세 이상, 온라인 교육 6시간 이수(무료)

* 250g 이하 기체는 조종자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. 종별 요건은 관계 법령·공단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시험 및 취득 절차

  • 학과시험은 1~3종 통합으로 시행되며, 합격 효력은 2년간 유지됩니다.
  • 실기시험(또는 비행경력)은 종별 요건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.
  • 4종은 공단 배움터의 온라인 강의(6시간) 이수 후 문제풀이로 취득합니다.
  • 상위 종 취득 시 하위 종 기체 운용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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